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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령의료재단] 직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CPR교육

축령정신병원 2019-10-17 11:38:13 조회수 5,700

 2019년 10월15일 직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CPR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응급상황시 대처요령

병원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때에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주변 다른사람에게 119에 신고하게 도움을 청한 후,

무조건적인 환자의 병원이송이 아니라 현장에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이때 환자를 함부로 이동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환자이동은 의료진이 도착하면 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여 119에 구급차 요청할 상황은

호흡곤란이나 숨을 쉬지 않는 경우, 심장마비, 물에 빠졌을 때, 의식이 없는 경우

심한 출혈, 자살기도, 임산부, 척추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119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심폐소생술은 뇌에 산소공급을 해서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남양주 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해주셨습니다.)


축령의료재단 축령정신병원, 축령복음병원은 환자 응급상황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모든직원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자중심의 항상 노력하는 축령병원



 

병원대표전화 : 031-592-6661~3

입원상담전화 : 02-6413-7878

입원접수 및 진료 24시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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