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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땜질 처방에 새는 환자 인권문제 /축령정신병원 김지민 전문의

축령정신병원 2018-04-04 09:42:13 조회수 1,658

<환자 인권문제 최근동향 뉴스>


정신건강복지법 땜질 처방에 새는 환자 인권문제   


강제입원으로부터 환자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곳곳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애매한 입원 기준이 문제가 되거나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병원 문턱을 높이고, 졸속으로 입원연장심사를 처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신건강복지법의 바람직한 재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개정법 시행 이후

혼란스러운 의료현장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해야 할 전문의들이 법조항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감을 느낀다는 점이다.


축령정신병원.jpg

 

        축령정신병원 김지민 전문의

축령정신병원 김지민 전문의는

 “법 시행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이 ‘정신질환자이면서 자·타해위험이 있을 때’로 변경됐는데

 감금행위를 정당화하는 이 자·타해 위험을 의사가 판단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면서

 “아직 정신과 내에서도 자·타해 위험성의 개념이 무엇인지, 척도나 정의, 근거가 확립돼 있지 않다.

이는 국가나 사법부에서 결정 해줘야하는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추가진단업무 지침에서 자·타해 위험 사례를 재산의 탕진, 위생 및 청결문제, 난치성 증상 지속 등으로

 상세히 했지만, 이는 자·타해 위험요인이 아닌 입원치료가 필요한 증상이다”라고 꼬집으며 "입원 요건에

 자·타해 위험을 필수로 넣으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입원을 못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입원제도로 인해 입원이 제한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조현병 환자에게 20년 전 헤어진 남편과 아들이 있어 이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입원을 못하는 경우, 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든 강박증 환자지만 노부모가 입원을 동의하지 않아 입원을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한 것.


김지민 전문의는

 “애매한 자·타해 위험을 필수조건으로 넣어,

치료자는 법적인 리스크를 감당하거나 아니면 환자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보호자도 눈에 보이는 자타해위험이 있기까지는 입원이 힘들어져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더 강해지고

치료 제한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의무자 2인 동의는 서류로도 OK?...과도한 행정에 시달리는 병원들

특히 이날은 정부의 땜질식 지침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시 2인의 동의가 서류상의 동의 일뿐 동행이 필요없다는 해석이 있는 가하면,

대량으로 쏟아진 연장심사 때문에 의사 1인이 1일 100명의 환자에 대한 입원여부 진단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긴 것이다.

김지민 전문의는 “구법에서는 보호의무자 2인이 무조건 와야하지만, 1인이 못오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1주일 후 원본을 제출하면 됐다.

 하지만 신법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다들 2인이 병원에 와야하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문의는 “행정 해석을 의뢰한 결과 팩스와 이메일로도 동의를 구하면 된다고 한다”면서

 “심지어 보호의무자 2인이 아예 오지않고 서명된 동의서만 가져와도 된다고 한다.

동의가 필요한거지 내원해야 한다고는 법에 돼 있지 않다는 게 이유인데, 과연 서류만으로 보호자가 맞는지 이를 증명할 길이 없어 혼란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정신보건연구회 정재훈 이사는 “법이 바뀌고 난뒤 서류업무가 너무 많아서 행정직원 2명이 사직서를 냈고,

봉직의도 염증이 생겨서 죽으로 연명하는 상황이 생겨버렸다”면서 “결국 그 피해는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해줘야할 일이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이 법 때문에 진료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인 진단이 강제화 되면서 제대로 환자의 입원여부를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도 나왔다.


한편, 신경정신의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치료보장, 정신건강복지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해 협력한다는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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