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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민 봉직의협회 회장(서울시립 축령정신병원)은 ‘의료관점에서 본 정신보건법 재개정’이라는 발제

축령정신병원 2018-07-14 12:20:52 조회수 1,853

개정정신보건법 ‘인권’ᆞ ‘치료’ 모두 실종 재개정 돼야의료계, 치료적 선의와 법적 책임 사이 선택 강조해 ‘인권’ 뒷전 된 법 주장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정신과 전문의들의 치료적 선의와 법적 책임 사이에서 선택만 강요해

 ‘적정치료’의 중요성은 물론 당초 목적인 ‘인권보호’마저 

실종됐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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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7일 '정신건강복지법의 바람직한 재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자를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격리에서 통합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 정부가 모법과 상충되는 입원 가이드라인

 등으로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7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이하 정신보건법)의

 바람직한 재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개정정신보건법 시행 한 달이 넘었지만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적 관점과 법률적 관점의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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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민 봉직의협회 회장

김지민 봉직의협회 회장(서울시립 축령정신병원)

‘의료관점에서 본 정신보건법 재개정’이라는 발제에서 규제만 있고 준비와 지원이 없는 

정신보건법의 문제점을 크게 3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자·타해 위험 결정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지적했다.

김지민 회장은 “자·타해 입원 기준이 필수 조건이 되면서 의사는 의사대로 법적인 위험을

감당하거나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며 “법대로 협의의 기준을 적용하면

보호자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환자의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입원이 힘들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하지만 지침대로 광의의 기준에 따르면 치료적 관점에서의 강제입원이 

가능해지나 법령과의 괴리에서 오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잡해진 동의입원절차 또한 보호의무자 우선순위의 문제 등 병원과 보호자에게 

숙제만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강제입원의 사전적 통제장치로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는 동의하나 사적 개인인 의사와

보호의무자에게 부여한 점이 문제라는 것.

김지민 회장은

 “물적, 인적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의사의 재량과 보호자의 희생으로

 메우려 한다”며

 “정부가 수치로 평가하는 인권강화의 생색내기 일 뿐 의료제공자와 보호의무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2인 진단제도의 문제점은 좀 더 명확했다. 수험생이 채점자가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2인 진단제도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1회성 면담으로 환자를 평가하는 것이 힘들어 객관성 확보는 물론 동일한 양식으로 진행돼

정당성도 확보 못한다”며 

“당연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공적영역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하는데 민간병원을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간병원의 입원을 민간병원에서 진단하고 진달 나올 병원을 진단 받을 병원에서 신청하는 것은 수험생들이 채점자가 되고

 수험생이 채점자를 선택하는 꼴”이라며 “국가가 조장하는 민간담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동욱 변호사(법률사무소 서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해석했다.

특히 법 시행일 즈음해 공포된 하위법령들을 보더라도 실무를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입법을 증명한다는 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실제 개정 정신보건법 부칙 제 5조의 ‘입원등 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법 시행 전에 최초로 입원 등을 

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원 등을 시키거나 개정 규정(제43조 제 6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현장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일이 5월 30일부터이므로 어떤 서류양식에 기초해 입원 유형을 변경하거나 연장 심사를 청구할지 몰라

 하위법령의 개정을 기다렸다는 것.

윤동욱 변호사는 “정신보건법 시행령은 2017년 5월 29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돼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됐고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 제497호로 

같은 날(5월 30일) 공포 및 시행됐다”며 “결국 2016년 5월 19일 국회 입법 후 행정부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1개월 내에 소속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한꺼번에 받아야 하는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다”며

 “정신병원의 연장심사청구가 개별 110건이 보통인데 국립정신병원 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1개월 내에 처리해야 하는 건수는

 포화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22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학회 회원 및 관계자 200여명과 함께

 △입원결정 주체 변경 △입원과정 투명화 △입원 심사기구 강화 △입원 만성화 방지 등의 보완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 2017년 7월 8일 저작권자 © 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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