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부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방지를 위한 병원 환자 본인확인(신분증 확인) 제도를 실시합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는 본인확인 불가합니다.
□ 본인 확인이 가능한 법적 신분증 제출은 필수입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신분증 미 제출시에는 진료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입원접수 및 진료 24시간 가능
정보를 입력하시면 전문상담원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 필수입력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