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 마음건강케어
경기도민 1인당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 원과
행정 입원치료비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 응급입원 치료비지원
<지원대상 - 모두 충족시>
정신건강복지법 제 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한 자
경기도민ㅣ응급입원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지원가능
소득기준 제한없음
<지원내용>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이 지원됩니다.
2. 행정입원 치료비지원
<지원대상 - 모두 충족시>
정신건강복지법 제 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한 자
경기도민
소득기준 제한없음
<지원내용>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1인 연 100만원 한도 내 지원됩니다.
3.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지원
<지원대상 - 모두 충족시>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받은자
경기도민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 등록 여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후 결정)
소득기준 제한없음
<지원내용>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검사비 등에 소요되는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이 지원됩니다.
4. 초기진단비 치료비지원
<지원대상 - 모두 충족시>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한 자
경기도민
정신건강의학과 최초 진단 연도가 2020년 이후인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 등록 여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후 결정)
소득기준 제한없음
<지원내용>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입원료, 약제비, 검사비 등에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1인 연 40만원 한도 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