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객마당 Q&A

> 고객센터 > 고객마당 Q&A

 

경기도 정신질환 진료비지원 안내

축령정신병원 2021-10-22 14:55:32 조회수 1,221



경기도 2021 마음건강케어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란?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는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 방안’의 하나입니다.

정신질환 초기 진단비, 응급입원 본인 부담금 등을 지원합니다.

2019년까지는 1인당 초기 진단비 연 최대 40만 원과 응급입원치료비,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 등 지원됐으나, 지원 확대로 2020년부터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와 행정 입원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경기도 정신질환 진료비지원 안내


경기도민 1인당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 원과

행정 입원치료비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 응급입원 치료비지원

<지원대상 - 모두 충족시>

정신건강복지법 제 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한 자

경기도민ㅣ응급입원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지원가능

소득기준 제한없음

<지원내용>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이 지원됩니다.




 

2. 행정입원 치료비지원

<지원대상 - 모두 충족시>

정신건강복지법 제 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한 자

경기도민

소득기준 제한없음

<지원내용>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1인 연 100만원 한도 내 지원됩니다.



 ​


3.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지원

<지원대상 - 모두 충족시>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받은자

경기도민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 등록 여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후 결정)

소득기준 제한없음

<지원내용>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검사비 등에 소요되는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이 지원됩니다.







4. 초기진단비 치료비지원

<지원대상 - 모두 충족시>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한 자

경기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