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국민을 위하여 국가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대상과 지원 범위가 확대
- 응급입원, 행정입원 하신 분들은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
-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80%이하일 경우 지원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 지원 대상 소득 기준 >>
응급, 행정입원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건강보험가입자(소득기준무관)
외래 치료 지원-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4인 가족의 경우 원 소득 3,901,000원
3인 가구 3,187,000원
2인 가구 2,470,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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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타해 위험성이 높은
응급과 행정 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부담치료비를
전액 지원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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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응급입원, 행정입원,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신청기간: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장소:
환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국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