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절차보조 사업이란 병원에 입원해있는 정신질환 당사자들에게 주도적인 치료과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환자로서의 권리를 찾지 못한 분께는 권익을 옹호하는 서비스입니다.
◆ 절차보조 사업 대상 -
절차보조의 도움이 필요한 병원에 입원해있는 정신질환당사자는 당사자들은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은 당사자뿐만아니라 당사자의 가족과 병원관계자분들이 신청을 해도 가능)
대상으로는 병동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환자의 권리를 찾고싶으신 분, 이야기나눌 상대가 필요하신 분께서 신청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절차보조사업의 제공서비스 -
① 정신질환자의 권리 및 치료관련 정보의 전달
②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사청구 절차지원
③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 신청 안내 및 도움
④ 당사자가 희망하는 지역사회자원 정보제공과 연계
입원과 퇴원의 과정 혹은 퇴원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이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구제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를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스로 권리를 찾아 주도적인 치료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서비스 내용-
○ 입원 생활 지원(정신질환자의 권리 및 치료 관련 정보의 전달, 이해
도움, 당사자의 의견 경청, 동료로서의 이해와 공감)
○ 당사자 의향을 반영한 각종 절차 지원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심사 청구 절차 지원, 자의입원, 동의입원 등으로의 전환 도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 신청 안내 및 도움, 후견인 선임 신청 안내 및 절차 도움 등)
○ 퇴원 후의 치료 및 지역사회 연계계획 수립 지원
(당사자 자조모임, 동료지원 등)
사업 수행 인력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동료지원가 및 권익옹호활동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업 서비스제공 과정-
1) 서비스 신청 →
2)서비스 계획 →
3)서비스 제공 →
4)퇴원계획수립 및 지원 →
5)종결
1. 절차보조 서비스 신청을 받은 후 5일 이내 초기면담이 이루어집니다.
2.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최대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세부목표 및 계획이 다 수립되었으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격려, 정서적지지, 의사소통, 치료의 이해, 자원연계 등 다양한서비스 지원)
4. 대부분 목표달성 후 종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내부 회의를 거쳐 다시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통상적으로 목표달성은 대부분 2달 이내, 종결 후 재 신청가능합니다.)
5. 퇴원 후 어려움은 없는지 전화 및 SNS를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과정을 살펴보면 비자의입원(입원 72시간 이후) 중인 사람 중 서비스 제공을 원할 경우, 당사자∙가족∙주치의가 신청하고, 사업단에서 환자와의 면회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뒤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치료,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정신질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설득하는 것,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관한 의사 표현 지원, 입원유형 변경 및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사 청구 절차 등 각종 절차 지원,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계획 지원, 회복된 당사자에 의한 동료지원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