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기본계획으로,
지난 2016년 제1차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5개년 기본계획입니다.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정신건강 안심버스 운영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확충
*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
* 정신재활시설 확충
* 동료지원가형 일자리 창출
* 알코올전문병원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유족 원스톱 지원서비스
*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위원회 설치
* 종사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